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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2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속 관계 및 피고의 지위 1) 원고의 조부 망 C은 안성시 D에 그 본적을 두고 있었는데, 1952. 6. 13. 사망하였다. 2) C이 사망할 당시 그 아들인 E은 1952. 4. 10.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C의 손자이자 E의 장남인 원고는 C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여 C의 단독 상속인이었다.

3) 피고는 F 12세손 G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의 기재내역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H에 관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I 임야 85정 4,200보(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를 경기 안성군 J에 거주하는 ‘K’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양주군 H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제4에서 7항, 제9항, 제20에서 22항 기재 각 토지(다만 면적은 단위변경 전 평수로 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별지 목록 기재 다른 토지도 모두 같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번호대로 ‘ 항 토지’와 같이 표시한다

) 및 경기 양주군 L 전 703평(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

), M 전 4,492평(이하 ‘분할 전 M 토지’라 한다

)를 경기 안성군 N에 거주하는 ‘O’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토지조사부에는 양주군 P 답 617평(이하 ‘분할 전 P 토지’라 한다), Q 답 1,184평(이하 ‘분할 전 Q 토지’라 한다)을 경기 안성군 R에 거주하는 ‘S’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각 토지에 관한 멸실회복등기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분할 전 I 토지, 분할 전 Q 토지, 분할 전 M 토지와 제4에서 7항, 제9항, 제20에서 2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54. 4. 21. C, T, U, V를 공동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토지 중 C 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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