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양주군(행정구역 명칭이 2003. 10. 19. 양주시로 변경됨, 이하 ‘양주시’라 한다) N 및 O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P이 1913(대정 2년). 10. 15. 양주시 H 답 2569㎡(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I 답 223평(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J 전 5980㎡(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양주시 M 전 2648㎡(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P이 사정받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분할 전 J 토지는 1997. 9. 25. J 전 661㎡(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K 전 2314㎡(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L 전 3005㎡(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J 토지 및 이 사건 K 토지는 1998. 4. 11. 그 지목이 각 대지 및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소유권이전 과정 1)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1953(단기 4286년). 6. 30. Q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R, S, T, U,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2004. 2. 2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I 토지 및 분할 전 J 토지에 관하여 1953(단기 4286년). 6. 30. W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1962. 6. 23. X, Y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고, 1986. 5. 12. Y이 사망하여 X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1997. 10. 11. X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자녀인 피고 D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한편 분할 전 J 토지는 1965. 6. 30.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J 토지 및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1997. 10. 1.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