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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13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양주군(행정구역 명칭이 2003. 10. 19. 양주시로 변경됨, 이하 ‘양주시’라 한다) N 및 O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P이 1913(대정 2년). 10. 15. 양주시 H 답 2569㎡(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I 답 223평(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J 전 5980㎡(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양주시 M 전 2648㎡(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P이 사정받은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분할 전 J 토지는 1997. 9. 25. J 전 661㎡(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K 전 2314㎡(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 L 전 3005㎡(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J 토지 및 이 사건 K 토지는 1998. 4. 11. 그 지목이 각 대지 및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소유권이전 과정 1)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1953(단기 4286년). 6. 30. Q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R, S, T, U,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가 2004. 2. 2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I 토지 및 분할 전 J 토지에 관하여 1953(단기 4286년). 6. 30. W 명의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1962. 6. 23. X, Y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고, 1986. 5. 12. Y이 사망하여 X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1997. 10. 11. X이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자녀인 피고 D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한편 분할 전 J 토지는 1965. 6. 30.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J 토지 및 이 사건 K 토지에 관하여 1997. 10. 1.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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