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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64449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가. 원고 E에게 60/19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부상의 기재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시행한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 G 전 861평(별지2 토지분할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된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을 경기 양주군 H리(H里)에 주소를 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시행에 의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와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00평의 분배농가가 J이고, 전소유자 또는 피보상자는 양주군에 주소를 둔 I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61. 6. 20. 분할된 K 전 359평(최종적으로 분할된 토지 중 K, L, M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에 대하여 1970. 12. 12. J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지의 분할 및 공부상 권리관계의 변동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일자불상경 N 내지 K로 분할되었고, K 토지 (654평)는 1961. 6. 20. 다시 K 토지(359평)와 O 토지(295평)로 분할되었는데, J에게 분배된 K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는 N의 경우 소유자란에 양주군 H리에 주소를 둔 I이 기재되어 있고, P 내지 Q, O의 경우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위 O 토지(295평)는 1962. 9. 26. O 토지(119㎡)와 R 토지(856㎡)로 분할되었고, 위 R 토지(856㎡)는 1987. 2. 20. R 토지(588㎡), S 토지(139㎡), T 토지(129㎡)로 분할되었다.

3) P 토지(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와 1973. 2. 20. 분할된 R 토지(588㎡ 에 관하여 1980. 5. 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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