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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0568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기재 예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13. 10.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딸인 원고들 및 아들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2. 9. 25.경 구미시 J아파트 105동 801호를 매수하여 그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는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피고 E에게 증여하여 피고 E가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생전인 2005. 6. 22.경 구미시 K 대 299.3㎡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그 중 2분의 1 지분은 피고 F에게,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피고 F의 처 L에게 각 증여하여, 피고 F, L이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생전인 2010. 2. 27.경 구미시 M 대 518.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중 10분의 6 지분에 대하여는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분의 2 지분은 피고 G에게, 나머지 10분의 2 지분은 피고 G의 처 N에게 각 증여하여, 피고 G, N이 위 각 부동산 중 각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인의 지분 10분의 6에 관하여 2013. 11. 5.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은 생전인 2010. 8. 26.경 경산시 O 대 257㎡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그 중 2분의 1 지분은 피고 H에게,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피고 H의 처 P에게 각 증여하여, 피고 H, P이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농협은행, 산동농업협동조합, 인동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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