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친누나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71. 12. 13. 전남 영암군 E 전 24,316㎡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0. 4. 28. 위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매대금 220,660,000원에 매도하여 2010. 5. 11.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0. 8. 28. 서울 성북구 D 대 1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66,000,000원에 매수하여 2010.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2. 8. 8.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마.
망인은 2012. 8.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여 일이 지난 2012. 9. 6.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8022), 위 소송에서 2012. 12. 4.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1.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