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J은, 원고 G, H, I에게 각 161,002,004원, 원고 A에게 43,909,63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N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는데, N과 사이에 O, 망 P, 원고 G, 원고 H, 원고 I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N과 이혼한 후 1980년경 피고 J과 혼인하여 피고 K을 자녀로 두었고, 2015. 9. 7. 사망하였다.
(3) 한편 망 P은 1978. 5. 4. 사망하였는데, 당시 배우자 원고 A, 자녀들 원고 B, C, D, E가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 부동산 처분내역 (1)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비고 1 대전 동구 Q 대 287.3㎡ 2005. 5. 30. 증여 2015. 11. 5. 제3자에게 매도 2 Q 지상건물 2010. 1. 25. 증여 2015. 11. 5. 제3자에게 매도 3 R 대 372.1㎡ (S에서 이기) 2005. 5. 30. 증여 (S 이기 후 2010. 8. 18. 증여) 4 T 대 282.3㎡ 2010. 1. 25. 증여 5 T 지상건물 2010. 1. 25. 증여 6 충북 옥천군 U 임야 17,454㎡ 2008. 5. 15. 증여 7 상주시 V 전 2,000㎡ 2008. 5. 15. 증여 (2)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비고 8 대전 동구 W 대 238.7㎡ 2003. 2. 4. 증여 9 X 대 388.7㎡ 1993. 12. 2. 증여 10 Y 토지 1993. 12. 6. 증여 2000. 3. 22. X에서 분할하여 2000. 9. 7. Z에 합병 11 대전 동구 AA 대 83㎡ 2003. 2. 4. 증여 12 AB 대 155㎡ 2003. 2. 4. 증여 13 AC 대 19㎡ 2003. 2. 4. 증여 14 AD 대 107㎡ 2003. 2. 4. 증여 2010. 5. 11. 협의취득 후 2010. 5. 12. 한국철도시공사로 소유권이전 15 충분 옥천군 AE 전 835㎡ 2009. 2. 25. 증여 (3)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K 명의로 증여 내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