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046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1194> 피고인은 2017. 1. 10.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우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7 고단 1405> 피고인은 2017. 3. 13.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재활용센터 ‘G ’에 이르러, 심야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7 고단 1526>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6세) 은 11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머리를 벽에 4회 가량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017 고단 1962>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6세) 은 11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0:48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 함께 시골에 내려가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며 “ 야 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나하고 같이 죽든 가 ”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1회 씩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신고하기 위해 일어나자 “ 씨 발년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네
”라고 말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