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18』 피고인은 2018. 3. 28. 20:20 경 서울 금천구 C 1 층 ‘D 주점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이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620』 피고인은 2018. 4. 29. 14:00 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58 세) 의 주거지에서 지역 선후배 사이 인 피해자 및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돌아갈 차비가 없다며 전에 빌려준 돈 4,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3~4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920』 피고인은 2018. 5. 7. 20:5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일행인 I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 노상 방뇨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위 승용차 차주인 피해자 J( 여, 32세 )에게, 행인들 여러 명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 씨발 년 아’, ‘ 이년 아’, ‘ 닥쳐’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K(58 세 )에게 ‘ 개새끼야’, ‘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2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