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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8 2018고단2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영등포구 C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금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서 나온 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병원 뒤편 골목에서, J( 일명 ‘K’ )에게 위 돈을 주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E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경 서울 금천구 L, 201호에 있는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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