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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2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8』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0세) 와 약 2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혼인신고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9:3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D 호 소재 주거지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 어디 갔다 왔냐,

어떤 놈 만나고 왔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어 딜 가 긴 어 딜 가냐,

나물 뜯고 왔다” 라고 답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4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 위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52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1. 19: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건물, D 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뒷목,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뒷목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14: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도둑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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