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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선고 2014구합17548 판결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미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7548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미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9.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0. 진흥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같은 날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진흥은행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6, 25.부터 2013. 9. 29.까지 97일분의 구직급여 3,880,63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인 2013. 9. 30.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은행'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3. 9. 30.부터 신라은행의 파산선고일까지로 정하고(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함) 원고가 일반 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악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다. 2013. 10. 29. 신라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계약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예금보험공사와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2014. 9. 30, 예금보험공사와 계약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각각 위와 같은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① 원고가 2013. 9. 30. 신라은행에 취업하였다가 신라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후인 2013. 10. 29.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으로 다시 고용되었는데, 원고와 신라은행의 종전 고용관계가 신라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3. 9. 30. 신라은행에 고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2013. 10. 29.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고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직 전·후 사업주 모두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관련 사업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2013. 10. 29.자 취업은 원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른 취업이라고 볼 수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 12, 15, 18,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신라은행 파산 전인 2013. 9. 30. 고용된 이유는 원고가 신라은행 파산후에도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예정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미리 고용되어 파산선고 후 퇴사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인계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

서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2013. 9. 30. 신라은행에 입사한 후 2013. 10. 29. 신라은행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퇴사하고 같은 날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다시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라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도 신라은행에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2013. 9. 30.자 입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3. 5. 20. 진흥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같은 날 진흥은행에서 퇴사하였고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새로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다. 따라시 원고의 이직 전,후 사업주가 시행규작 제10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예금보험공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흥은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직 전 사업자인 진흥은행과 이직 후 사업자인 신라은행은 자본 인사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고 단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므로 진흥은행과 신라은행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진흥은행과 신라은행이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2013. 9. 30. 신라은행에 취업할 때 공개경쟁을 통하여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제출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고용되었으므로, 위 2013. 9. 30.자 취업은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요건 및 취지

법 제64조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고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이고,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가목).”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시행럼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성하는 사업주' (이하 '관련 사업주'라 한다) 중 하나로 이직 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를 들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에서는 '이직 전·후의 사업자가 관련 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관련 사업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즉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을 것, ② 수급자격자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것, ③ 이직 전·후의 사업주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이직 전·후의 사업주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하였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이 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 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함으로써 살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2013. 9. 30. 신라은행에 교용되었다가 신라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다시 고용되 었더라도 원고가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신라은행에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2013. 9. 30.자 입사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 호 소정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3. 9. 30. 신라은행과 계약기간을 2013. 9. 30.부터 신라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일까지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 신라 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는 2013. 10. 29.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새로이 계약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새로운 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파산자나 파산채권자 등의 대리인이라거나 그 이해관계인 단체의 대표자라 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법률상의 직무로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의 권능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직원을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 위와 같이 고용된 직원의 사업주는 파산관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2723 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사업주가 산라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신라은행은 종전 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계약의 갱신을 예정하지 않았고, 원고와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계약에 원고와 신리은행 사이의 종전 고용관계기 승계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종전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내용(일반 업무)과 새로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내용(파산관재인의 업무 보조)이 서로 다르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3. 9. 진흥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0. 진흥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같은 날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진흥은행에서 퇴사한 점, ② 예금보험공사의 위 2013. 5. 20.자 해고통지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민법 제663조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계약 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흥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원고가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직 전·후 사업주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예금보험공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흥은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9. 30. 신라은행에 고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원고가 2013. 10. 29.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고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직 전·후 사업자가 관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직 전사업주인 진흥은행과 이직 후 사업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서로 자본 인사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원고의 이직 전 사업주를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 보더라도, ①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 수급자격자가 관련 샤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조기재취업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인 점, ② 진흥은행과 신라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것은 진흥은행과 신라은행의 사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 제1항(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직 전 사업주인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이직 후 사업주인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관련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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