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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7548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미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9.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0. 진흥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같은 날 파산자 진흥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진흥은행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6. 25.부터 2013. 9. 29.까지 97일분의 구직급여 3,880,6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인 2013. 9. 30.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은행’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3. 9. 30.부터 신라은행의 파산선고일까지로 정하고(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함) 원고가 일반 업무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다.

2013. 10. 29. 신라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는 같은 날 파산자 신라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계약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예금보험공사와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2014. 9. 30. 예금보험공사와 계약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각각 위와 같은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① 원고가 2013. 9. 30. 신라은행에 취업하였다가 신라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후인 2013. 10. 29. 파산자 신라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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