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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구단320
영업장폐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경 및 같은 해 7.경 각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각 영업정지 1개월 및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1. 4.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2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3차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은 자선공연단체인 ‘D’의 자선공연을 위한 시설일 뿐이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 당시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영업이 종료된 후 위 D의 구성원 등이 공연연습을 한 것인데 파파라치들의 신고로 단속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일시경 음향 및 반주시설에 맞춰 노래를 부른 사람은 손님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781, 2016고정890 판결)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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