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경 및 같은 해 7.경 각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각 영업정지 1개월 및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1. 4.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6. 2. 2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3차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은 자선공연단체인 ‘D’의 자선공연을 위한 시설일 뿐이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 당시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영업이 종료된 후 위 D의 구성원 등이 공연연습을 한 것인데 파파라치들의 신고로 단속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일시경 음향 및 반주시설에 맞춰 노래를 부른 사람은 손님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781, 2016고정890 판결)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