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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 4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C' 내 12개 호실 각각에 노래방기기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영업의 규모, 영업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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