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2고정69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01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신고 없이 2012. 8. 말경부터 2012. 10. 24. 22:40경까지 테이블 4개, 룸 2개 외에 자동반주장치 2대, 자막용 영상장치 2대, 마이크장치 6대, 드럼, 피아노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며 주류와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0311 사건에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5.부터 2012. 10. 27. 22:26경까지 141.90㎡의 면적에 테이블 4개, 룸 2개, 자동반주장치 2대, 자막용 영상장치 2대, 마이크 장치 6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등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2. 11.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1.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일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신고 없이 영업범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