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B 임야 3,430평(평방미터 환산등록 후 11,338㎡,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1978. 12. 26. C 임야 105㎡가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관할구역 변경 및 지번변경으로 위 B 토지는 서울 동대문구 D 임야 11,233㎡가 되었고, 위 C 토지는 E 임야 105㎡가 되었다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국(國)이 순차로 기재되었다가 1965. 1. 11. 원고의 부(父)인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 및 현재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1965. 1. 11.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1960. 11. 19. 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97. 2. 12. 및 1997. 2. 14. 구 지적법(1997. 12. 13.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토지대장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를 ‘F’에서 ‘국’으로 직권정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7. 30.경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F이 불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를 F으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위와 같이 직권정정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