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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26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1. 11.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가) 원고는 2009. 1. 6. C을 상대로,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2008. 12. 5. 작성 2008년제4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그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는 자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C이 이에 기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 전부 받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119,397,159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82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1074호 사건에서 2011. 11. 24. ‘C은 원고에게 119,397,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6.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11. 10. 19. 강제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C은 2011. 11. 8. 이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1. 11. 24.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C은 2011. 11. 8.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11. 9. 접수 제113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3 C의 재산상태 순번 부 동 산 표 시 시 가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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