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50,597원 및 그 중 30,502,677원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2008. 4. 14.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간 2008. 4. 14.부터 2013. 4.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이 규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비용,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1. 8.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6.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11. 17. 국민은행에게 30,502,67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31,050,597원이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1. 7.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11.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바. 피고 B은 2011. 3. 3. 피고 동화스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4. 피고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