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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2 2017가단4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I은 피고 D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임야 34,1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5. 3. 30. 접수 제11039호로 1974.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피고 D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8. 17. 접수 제48309호로 2015.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 E은 피고 F,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4,500/34,127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7. 26. 접수 제42596호, 제42597호로 각 2016. 7.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망 J, 망 K은 남매 사이이고, 원고 C는 망 J의 외아들이며, 피고 D는 망 K의 장남, 피고 E은 피고 D의 처, 피고 F, G는 피고 D의 자녀이다.

남매인 원고 A, B, 망 J, 망 K은 1974. 1. 6.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85. 3. 3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은 매도인인 I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I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피고 E은 피고 D의 의사에 반하여 2015. 8.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2016. 7. 26. 이 사건 임야 중 각 4,500/34,1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들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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