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H로부터 1968. 3. 20.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404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망 G이 2008. 7. 16. 승소하였고, 원고 등이 창원지방법원 2008나9918호로 항소, 대법원 2009다32652호로 상고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2009. 6. 29. 확정되었다.
나. 망 G은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62675호로 196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62676호로 2009. 7.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이후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대법원 2009재다80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29. 각하되었고, 창원지방법원 2009재나6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24. 각하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 2010재나8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4. 28. 각하되었다.
그 이후에도 원고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1재나63호, 2013재나29호로 각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10., 2014. 1. 15. 각 각하되었다. 라.
망 G은 2013. 9.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B이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