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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1.24 2015나11947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유휴설비 수리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4.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2. 18.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피고 C의 설립 이후 사내이사로 H이 등기되어 있었으나, E이 피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 I은 2013. 12. 16. H로부터 피고 C에 대한 주식 전부를 500만 원(= 1주당 5,000원 × 1,000주)에 양수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을 피고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H의 사내이사직 사임을 수리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날 I이 피고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E은 2012. 11. 5. 별지 목록 1, 2, 3,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G 명의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11. 27.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 명의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E은 별지 목록 1, 2, 3,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2011. 11. 5. 원고 B으로부터 1억 원, 원고 A으로부터 8,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후 E은 2013. 11. 6. 별지 목록 1, 2, 3,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마. 피고 C는 2014. 2. 24.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3. 3. 접수 제488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경료해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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