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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도봉구 B건물 1007호에서, 2015. 7.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오피스텔 1213호에서 각각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6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640,000원=손님 16명×손님 1인당 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의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인터넷 광고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점과 아래 긍정적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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