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1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제주시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자인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2010. 6. 23.경부터 2013. 4. 18. 18:1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 내실 5개(샤워시설 포함), 수면실 1개,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C은 인근의 보도방을 통해 여성종업원을 불러온 다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준 후 입과 유방으로 전신마사지를 하여 손님의 성기가 발기되면 콘돔을 끼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비용으로 손님 1명당 8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4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