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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7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8. 5.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지층에서 ‘E’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0,000원을 F 공소사실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8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800,000원=영업일수 36일×1일 평균 손님 최소 1명×손님 1인 당 피고인 몫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다만 36일로 1개월을 초과함), 사업장의 임차를 종료하여 폐업함, 2004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0만 원 전력 영업시설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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