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2017. 4.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