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7: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4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