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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2 2016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2016고단891』

1. 피고인은 2016. 5. 12. 14:50경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 48(대성슈퍼)에서부터 대구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3 새동네자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5』

2. 피고인은 2016. 8. 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 45에 있는 조일염공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서천로 202에 있는 ‘경동 카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9. 음주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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