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