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9 2019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득량동에 있는 ‘방장산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