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