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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8가합60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인용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1) 피고는 충북 음성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세 가지(74, 84A, 84B) 주택형으로 분양한 건설회사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통칭한다)은 피고로부터 별지 청구금액표 ‘분양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 및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장증서에 기한 할인분양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뒤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로서, 원고들이 당초 제출한 목록 ‘연번 168 F’의 ‘수분양자’는 ‘분양권 양수자’의 오기로 보여 수정하였다

[선정자 F는 G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였다(갑 185)]. 원고들별 구체적인 주택형은 별지 청구금액표 ‘주택형’란 각 기재와 같다.

나. 분양가 안심 보장증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가 안심 보장증서’(이하 ‘이 사건 보장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충북 음성 E 물건표시 주택형 74 / 84A / 84B 동ㆍ호수 동 호 계약자 성명 주민번호 상기 물건은 분양가 보증 대상으로, 당 사업장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분양가를 동일하게 소급하여 적용되는 세대임을 확인합니다.

(안심보장기간: 100% 분양 완료 시까지) 분양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25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1) 약정금 또는 2)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1 약정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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