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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9 2019가합10268
조합원부담금 청구
주문

피고(반소원고) B, C, E, G의 각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원고는 거제시 AD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2. 14.경 거제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가입일 피고 T, J, K의 경우 위 날짜는 이전 계약자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동ㆍ호수 주택형 조합원부담금(원) 1 B 2014. 11. 21. AE 84A 214,400,000 2 N 2014. 11. 20. AF 84B 213,100,000 3 O 2014. 11. 14. AG 84B 209,800,000 4 P 2014. 10. 13. AH 84A 209,700,000 5 C 2014. 11. 21. AI 84A 209,700,000 6 D 2014. 11. 3. AJ 84A 209,700,000 7 E 2014. 11. 3. AK 84A 209,700,000 8 Q 2014. AL 74 222,100,000 9 R 2014. AM 74 191,000,000 10 F 2014. 11. 4. AN 74 190,200,000 11 S 2014. 11. 3. AO 74 190,200,000 12 T 2014. 11. 14. AP 74 190,200,000 AQ로부터 승계 13 G 2014. 10. 22. AR 74 190,200,000 14 H 2014. 11. 17. AS 74 190,200,000 15 I 2014. 11. 4. AT 74 190,200,000 16 U 2014. 11. 20. AU 74 190,200,000 17 J 2015. 1. 29. AV 84A 220,000,000 AW로부터 승계 18 V 2014. 10. 8. AX 84B 217,900,000 19 K 2014. 10. 7. AY 84B 217,900,000 AZ로부터 승계 20 W 2014. 10. 7. BA 84B 217,900,000 21 X 2014. 10. 30. BB 74 187,200,000 22 Y 2014. 11. 6. BC 74 187,200,000 23 Z 2015. 1. 20. BD 74 217,200,000 24 AA 2014. 10. 22. BE 74 187,200,000 25 AB 2014. BF 74 186,800,000 26 L 2014. BG 74 217,200,000 27 M 2014. BH 74 188,800,000 28 AC 2014. 11. 1. BI 74 186,000,000 피고들은 조합원 부담금 중 계약금(1차) 7,5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2차) 17,500,000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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