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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9 2019가합10244
조합원부담금 청구
주문

피고(반소원고) B, C, E의 각 반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원고는 거제시 Z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2. 14.경 거제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가입일 피고 T, E, Y의 경우, 위 날짜는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일이다.

동ㆍ호수 주택형 조합원부담금(원) 비고 1 F 2014. AA 84B 256,100,000 2 G 2014. AB 84B 250,600,000 3 H 2014. AC 84A 250,600,000 4 I 2015. AD 74 180,100,000 5 J 2014. AE 84A 250,600,000 6 B 2014. AF 74 195,000,000 7 C 2016. 1. 11. AG 59 164,900,000 8 K 2015. 1. 26. AH 59 176,600,000 9 L 2015. 1. 26. AI 59 172,700,000 10 M 2015. 1.경 AJ 74 222,100,000 11 N 2015. 1. 22. AK 59 172,700,000 12 O 2014. AL 74 188,800,000 13 P 피고 P의 조합가입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 - - 14 Q 2014. 10. 30. AM 59 149,800,000 15 R 2015. 2. 28. AN 74 217,200,000 16 S 2014. 10. 30. AO 74 186,000,000 17 T 2015. 2. AP 74 190,200,000 AQ로부터 승계 18 U 2015. 2. 21. AR 84A 256,100,000 19 D 2014. 4. AS 74 222,100,000 20 V 2014. AT 84A 220,000,000 21 E 2015. 1. 10. AU 84B 217,900,000 AV로부터 승계 22 W 2014. 11. 14. AW 84A 214,400,000 23 X 2014. 11. 4. AX 74 214,400,000 24 Y 2016. 2. 2. AY 59 141,700,000 AZ으로부터 승계 피고들은 조합원 부담금 중 계약금(1차) 7,5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2차) 17,500,000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3차)으로 총 부담금의 10%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각 납부하기로 정하였고, 각자의 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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