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 62,245.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39 45 52T 59T 59A 59B 59C 59D 84A 84B 84C 114 124 계 아파트 19 1,198 85 84 12 12 110 112 55 44 259 269 88 45 23 조합/분양 공동주택(아파트) 15 989 110 112 55 28 259 269 88 45 23 임대 공동주택(아파트) 4 209 85 84 12 12 16 1) 피고는 2012. 1. 1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는 같은 달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H로 고시되었다. 위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2014. 3. 20. 사업시행변경인가(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I)를 받았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고, 주택건설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39 45 52T 59T 59A 59B 84A 84B 84C 84D 96 112A 112B 112C 계 아파트 18 1,248 98 94 12 12 256 163 346 128 87 22 22 1 5 2 조합/분양 공동주택(아파트) 13 1,032 256 163 346 128 87 22 22 1 5 2 임대 공동주택(아파트) 5 216 98 94 12 12 3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사업시행인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항목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연면적 19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