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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29 2019가합10282
조합원부담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거제시 Y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5. 2. 14.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부담금 중 계약금(1차) 7,5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2차) 17,500,000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3차)으로 총 부담금의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3차 부담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각 납부하기로 정하였고, 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비(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1] 피고들의 조합가입계약 내역 순번 피고(반소원고) 가입일 동ㆍ호수 주택형 조합원부담금(원) 비고 1 B 2014. 11. 27. AA 59-1 143,400,000 2 C 2014. 11. 3. AB 59 146,400,000 순번 피고 가입일 동ㆍ호수 주택형 조합원부담금(원) 비고 1 D 2014. 11. 6. AC 59-1 149,800,000 2 E 2015. 1. 15. AD 84B-1 256,100,000 3 F 2014. 11. 4. AE 59 146,400,000 4 G 2014. 12. 1. AF 59-1 145,000,000 5 H - AG 74-1 222,100,000 6 I 2015. 1. 28. AH 74-1 222,100,000 7 J - AI 74 191,900,000 8 K 2014. 10. 31. AJ 84B 213,100,000 9 L 2015. 1. 26. AK 59 172,700,000 10 M 2014. 11. 5. AL 59-1 149,800,000 11 N 2014. 11. 14. AM 59-1 147,400,000 계약서 명의 AN 12 O 2014. 11. 2. AO 59-1 147,400,000 AP으로부터 승계 13 P 2014. 10. 3. AQ 59 146,400,000 14 Q 2014. 10. 13. AR 59 146,400,000 15 R 2016. 1. 6. AS 84A 250,600,000 동호수만 기재 피고 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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