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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0603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8,88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7.부터, 9,098,88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시공업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349,9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1차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이후 2차 계약금 24,990,000원은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며, 중도금 209,940,000원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5. 10. 30.부터 2017. 3. 31.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7년 8월경) 최초일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피고가 납부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매 목적물의 부존재 1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에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84B'로 표시하였으나 위 서류상 기재와 달리 84B 모델의 이 사건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84A 모델이었다.

2) 84A 모델과 84B 모델은 아파트 구조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84A 모델은 남서향이고 일부 조망권 방해 우려가 있는 반면에, 84B 모델은 남남동향으로 조망권 방해 우려가 덜하다는 차이가 있다. 라. 피고의 중도금 대출금 대위변제 피고는 2018. 7. 16. 원고의 E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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