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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5. 11:00 경 경남 김해시 외동 1249-4에 있는 한국 2차 아파트 입구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내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 되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혼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3,6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위 돈으로 대출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16. 1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제 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10: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청송군 C에서 전원주택 및 숙박업소 건물을 신축하여 팬션사업을 할 것이다.

용역 비로 2,7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와 함께 변제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펜션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3,6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위 돈으로 대출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30만 원,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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