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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8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8』 피고인은 2017. 12. 21.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게 50만 원만 빌려달라. 500만 원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받게 되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어머니 E의 F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8,382,4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위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2018. 1. 8. 상주시 G아파트에서 피해자 H에게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8. 1. 22.경 상주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개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8. 2. 17.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불법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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