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6.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와 철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호프집 운영을 시작하면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도박 빚 등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6.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5.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2016.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