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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6 2016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9.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암에 걸려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니 10,500,000원을 빌려 달라, 마트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암에 걸리거나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마트에서 급여로 받은 돈 대부분을 처의 생활비로 송금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0.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금융권 채무를 급히 상환해야 하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급여를 받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한 약 2억 원의 채무 이외에도 마트의 다른 직원 F, G 등에 대하여도 약 8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그 변 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그 마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위 마트에서 급여로 받은 돈 대부분을 처의 생활비로 송금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1. 위 F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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