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06만 원, C에게 2,426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9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6: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줘야하는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가지고 있는 카드 안에 있는 돈 120만 원을 다 찾아도 부족하다, 4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3,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1km'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가방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