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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정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 내 중앙 홀 기둥 옆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8. 8. 14.경 경범죄처벌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5:30경 판시 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증인 D, E가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직원들로부터 들었다’는 각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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