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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7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0:53 무렵부터 01:15 무렵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 E, F, G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53 무렵부터 01:15 무렵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행인 E, F, G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G,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12 신고내용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의 과다노출, 같은 조 제12호의 노상방뇨 등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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