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6:05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주차장에서 긴 머리 가발, 민 소매 상의,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주변을 살피다가 치마를 걷어 올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여 위 빌라 주민 E에게 발각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45조 공연 음란죄에서의 ‘ 음란한 행위’ 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33호는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 헌가 3 결정 )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후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 위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현행법과 같이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된 현행법 규정은 2017. 10. 24.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가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