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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1 2018고단19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11:4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약 10분 동안 나체의 상태로 돌아다녀 D,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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