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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2 2016노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경찰 제 1회 진술 녹화 직전 사전 면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분석전문가와 전문심리위원이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12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 15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각 사정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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