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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노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사실 오인( 감금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침대 안쪽으로 밀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으로 알고 놀라 서 바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고 해명하고자 2~3 분간 문을 막아서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금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감금행위 및 감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나를 공주님 안기로 끌어안아 눕혔다.

내가 놀라서 바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내 팔을 잡고 문을 가로막고 기대어 서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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