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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5노676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이 명확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붓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자 성기도 음 부에 집어넣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구미여성종합 상담소 상담사 N의 진술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말을 피해 자로부터 들었다.

” 는 내용에 불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N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원 심 법원의 순 천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질 세척 액 검사결과 검출된 산성 인산가수 분해 효소는 성기 삽입 이외의 방법으로 남성의 전립선 분비물이 여성의 질 강에 유입되는 경우에도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위 사실 조회 결과 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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