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강간 미수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1:30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4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50 경 D에 있는 건물 8 층 E 모텔 무인 계산대 앞에 이르러, 모텔 숙박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돌아가자, 함께 모텔 갈 생각이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장난하느냐
’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8 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 자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 고 말한 후 무인 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