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25 2016노405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강간 미수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01:30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4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7:50 경 D에 있는 건물 8 층 E 모텔 무인 계산대 앞에 이르러, 모텔 숙박요금을 카드로 계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돌아가자, 함께 모텔 갈 생각이 없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장난하느냐

’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8 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 자의 스타킹과 속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 잠깐만, 알겠다, 방으로 가자’ 고 말한 후 무인 계산대 쪽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