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철 1호 선 E 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운영의 구둣방에서 전기를 끌어 다 쓰면서 피고인의 노점과 동종의 노점을 운영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3:00 경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구둣방에서 피해자의 노점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을 뽑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구둣방으로 찾아와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편을 드는 피고인의 남편과도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3:50 경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 의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